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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청년과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입니다.

청년농업에서는

청년농업에 필요한 소득지원,  자금지원,  농지지원,  시설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 1. 소득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하기 (https://uni.agrix.go.kr/docs6/reqstMinwon/yFarmerSelectLogin.do)
    • 지원내용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

    • 지원대상만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및 예정자

    • 문의처청년농업인 상담 콜센터(1670-0255)


  • 2. 자금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지원내용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이차보전)

    •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 지원대상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시 연계 지원

    • 문의처NH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1661-3000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 지원내용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이차보전)

    • *30억원 이내 * 농신보 보증비율 : 90%
    • 지원대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이수자

    • 문의처NH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661-3000)

  • 3. 농지지원

    ① 공공임대·농지매매·임차임대
    • 지원내용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에게 매도, 임대 지원

    • 지원대상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우선순위 부여)

    • 문의처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 공공임대 (임대기간) 5년 단위(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임 대 료) 표준임대료 50~100%
      농지매매 (지원단가) <생애첫/청년농> 254백만원/ha
      (융자상환) 11~30년간 원금분할상환, 연리 1%
      임차임대 (지원단가) 임차료 5~10년 임차료 소유주에게 일시 선금 지급,
      (임 차 료) 5~10년 균등분할납부, 무이자



    ② 농지 선임대후매도
    • 지원내용농지은행이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하여 최장 30년 동안
                                   임대 후 청년농에게 소유권 이전

    • 지원대상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 지원면적0.5ha이내

    • 융자상환10~11년간 농지 임대하면서 원금 균등분할상환, 연리 1%

    • 임대료표준임대료50%

    • 문의처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③ 맞춤형 농지지원(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 지원내용국공유지, 유휴농지를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농지)
                                   정비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또는 매도 지원

    •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농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5734)

  • 4. 시설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지원내용지자체 소유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 * 제천, 평창, 양구, 영천, 신안, 장수, 삼척, 김제, 밀양 조성중

    • 지원대상만18~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문의처해당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 지원내용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임대

    • * 음성, 군산, 나주, 광양, 상주, 창원, 사천(‘23년은 사업자 선정완료)

    • 지원대상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미만 청년농업인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5. 교육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지원내용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농업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형 실습까지 장기 교육프로그램 제공(수강료, 실습비 지원)

    • 지원대상만18~만39세 청년

    • 문의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7)



    농업교육포털
    • 지원내용청년농업인의 영농준비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 *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교육, 국민내일 배움훈련, 용접·기계·기술공학교육,창업단계별 교육, 인문·문화·외국어 교육

    • 지원대상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 문의처농업교육포털 상담센터(1811-8656)



    청년귀농 장기교육
    • 지원내용귀농 실행 전 농장·숙박 등 교육시설을 갖춘 실습장에서
                                   4~6개월간 지내면서 작목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과정 실습

    • * 강사비, 숙박비, 식비, 체험재료비, 현장이동비, 안전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며 직접교육비의 10%는 교육생 부담(60~90만원 수준)

    • 문의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2-2058-2852)

  • 6. 주거지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 지원내용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후 제공

    • * 월 임대료 8~25만원(보증금 500~2500만원)

    • 지원대상만 40세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

    • * 괴산, 서천, 고흥, 상주는 입주완료, 밀양, 삼척, 음성, 공주, 김제는 조성중

    • 문의처해당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닥터 멘토신청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 및 귀촌의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도와주는 전문 귀농닥터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위한 신청메뉴입니다.
문의 :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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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리스트

구분,세부,활동내용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세부

활동내용

핵심기술(※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및 노하우를 자유롭게 기술)

※ 상세히 작성할수록 매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약서

1. 교육생(멘티)의 귀농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귀농예정 또는 준비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적극 협조한다.

3. 귀농닥터 활동 시 해당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4. 귀농닥터로 활동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거나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부정한 방법 또는 불성실하게 귀농닥터로 활동한 것이 적발될 경우 자문수당의 미지급 또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안정적인 귀농귀촌 준비 및 정착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농닥터 선발, 멘토링 이력관리, 통계관리, 서비스 변경사항 및 고지사항 안내, 만족도 조사, 고객상담 및 관심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장명(기관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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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닥터 사업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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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계약체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멘토링 요청한 교육생

2. 제공목적
교육생(멘티)매칭 지원, 귀농귀촌정책·사업 및 교육 안내, 귀농귀촌정책지원 성과 및 통계조사

3. 제공항목
성명, 농장명(기관),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서비스 신청 시 제공한 항목

4. 보유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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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곡 > 찹쌀

귀농닥터 멘티신청(총 800회 / 신청 120회 / 미신청 680회)

귀농닥터 멘티신청에서는

귀농닥터 멘토와 매칭을 통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전달 및 귀농귀촌시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인적사항(현재 8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은 멘토에게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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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희망지역*
도시민 및 귀농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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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_0101.hwp
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시·군 단위 이상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등본, 초본, 공과금 납부서 등(성명, 주소 식별)
② 농촌거주 만 3년 미만의 귀농귀촌인(전입일기준)
* 읍·면 단위에 만 3년 미만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전입신고서 등(성명, 주소, 전입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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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곡 > 찹쌀
  • 첨부파일_0101.hwp
  • 2022.01.01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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