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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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농지 위 주택 신축> :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①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 불가
② 농지 매입 자금만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매입한 농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주택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자금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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